어르신 식사 책임진다더니…정부 예산안엔 ‘부식비’ 없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어르신 식사 책임진다더니…정부 예산안엔 ‘부식비’ 없다

헬스경향 2025-10-15 10:57:53 신고

3줄요약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환자 1만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또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에 달해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식사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 잡힌 영양관리는 건강수명 연장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전국 6만9000천여개 경로당 중 6만1000여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3회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반찬 등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부식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아직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으로 부식비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지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반영이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