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처벌 안된 불체자 '면죄부 본국송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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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고 처벌 안된 불체자 '면죄부 본국송환' 막는다

연합뉴스 2025-10-15 10:5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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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퇴거 처분시 경찰 등에 바로 문서 통보…"반드시 법적 책임 지도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한 정성호 장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한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 양주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현장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처분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범죄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방출입국관서에서 강제퇴거명령 등 심사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처분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신병인계·인수증' 외에도 통보 절차가 한 차례 더 생기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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