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기존 출산가정에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건강관리비를 100만원 정액으로 확대 지원한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9월 26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산모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1년 이상 거주 산모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1년 미만 거주 산모는 거주 기간 충족 후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 15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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