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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 법을 근거로 부산시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부산시(의회)에서 정기회 일정이 있다. 그래서 (11월까지 통과돼야)조례가 좀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발표 이후 이탈 이원은 28명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 이탈 인력이 있었다”며 일방전출 2명, 일대일 인사교류 26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에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지금 한 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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