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출 억제책으로, 기존의 6억 원 대출 한도를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한,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주택 구입 수요 억제 및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어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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