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뇌전증 약 건보 청구 3년새 2배…"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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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뇌전증 약 건보 청구 3년새 2배…"규제 완화해야"

연합뉴스 2025-10-15 10:2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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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9억→지난해 100억원…올해도 상반기까지 53억원 청구

"법·규제 완화해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 필요"

의료용 대마(CG) 의료용 대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유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10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1천653건에서 2천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천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건강보험 청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2022년 1천300만원, 2023년 1천400만원, 2024년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가 10%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UN)마약위원회에서도 2020년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했다.

에피디올렉스의 핵심 특허는 이미 만료됐거나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제약 개발 길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국산 복제약이 개발되면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춰 환자 부담과 건보 재정 누수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 국내 원료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고가의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산화해 가격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법·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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