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살 땐 대출 4억까지만…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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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 살 땐 대출 4억까지만…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이데일리 2025-10-15 10: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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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땐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대출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반영하게 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원천 봉쇄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놨다. 6·27 대책에도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등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또 다시 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꺼낸 것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대출액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차주별 대출 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시행 경과 등을 봐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등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즉시 낮춘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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