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중국어선 조업 재개에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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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중국어선 조업 재개에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5-10-15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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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지난 3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조업 재개를 맞아 서해 전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 조업이 금어기 후 16일에 재개되는 점을 고려해 15∼2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청은 최근 잠정조치수역 등지에서 조업이 금지된 중국 어선 800여척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조업 재개를 맞아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 22척과 항공기 3대 외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 철거선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에는 지난 7월 현재 37척에 이른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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