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끝까지 추적”…국세청, 강남·마용성 주택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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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끝까지 추적”…국세청, 강남·마용성 주택 전수 점검

이데일리 2025-10-1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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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 증여 및 현금부자,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와 관련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편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특히 부모찬스 취득은 부모의 소득 원천까지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외국인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증여·상속 관련 편법에도 칼을 댄다. 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 신고, 매매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가 담보대출·전세보증금 등을 실제 상환하는지, 상환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 추가 지원을 받는지까지 따져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고가 띄우기 후 거래취소 등으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의심 사례에 대해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을 집중 검증하고, 부동산 플랫폼 거래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점검한다.

국세청은 별도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내부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가수요·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시장 안정 국면이 확인될 때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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