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주택 증여세 전수조사…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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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주택 증여세 전수조사…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이데일리 2025-10-1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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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탈세, 허위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또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로 새로 설치된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통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통해 엄정 조치한단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계약 해제건수 4856건 중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이상 거래 123건을 추출한 바 있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를 받고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수조사 하는 등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신고 절차도 복잡해진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 계획 관련 신고만 해도 됐다면 이제는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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