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단체 가담 혐의로 1950년 처형…유족 "없는 죄 뒤집어씌운 가해자 밝혀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이 처음 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1948년 12월 연행됐다.
그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받은 뒤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소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출소를 앞두고 처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유족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대상은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중 이 소령 유죄 부분이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이 소령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이 소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인 12월 9일에 구형할 계획이다.
이 소령 첫째 아들 이동주(78) 씨는 "아버지가 가담했다고 하는 해상인민군이라는 단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당시 국가가 아버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누가 왜 아버지에게 범죄를 만들어 죄를 물었는지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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