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국내 수산물 도매시장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민락수산물도매시장 ▲인천수산물 도매시장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남수산물복합단지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수산물도매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항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23곳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말하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