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길 왜 올라가요”…신라 고분 위 올라간 아이, 촬영한 아빠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거길 왜 올라가요”…신라 고분 위 올라간 아이, 촬영한 아빠 논란

경기일보 2025-10-15 08:41:44 신고

3줄요약
경북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경북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경북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이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진까지 촬영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신라 고분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촬영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며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고분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고,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말리기는커녕 아래쪽에서 휴대전화로 아이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 누리꾼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큰 논란이 되자 누리꾼이 또 다른 제보를 해 줬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해엔 고분 위에서 춤추는 청년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2024년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가 진행되는 중에 한 청년이 고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한 차량은 고분 위에 주차를 해 큰 공분을 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SUV 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해당 고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데도 차주가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경주시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차주는 “언덕처럼 생긴 산이 있어 차를 몰아 올라갔다. 고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져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더 잘 지켜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의 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