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광주전남 전역 담당…여수·목포지청에는 담당 부서도 없어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조사하는 광주·전남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22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은 광주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가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다.
중대재해수사과에는 과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근로감독관이 일하고 있으며,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역의 사건을 이들이 전담하고 있다.
관할에 따라 전남 여수·목포에는 2개의 산하 지청이 설치돼 있지만, 전북 익산지청과는 다르게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은 전무하고, 광주청이 여수·목포의 중대재해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1명은 연간 8건 안팎의 중대재해 사건을 맡으며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1건의 사건을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하기까지 1년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건별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법 여부만 살펴보지만, 5인 이상일 경우 중처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야 하면서 사건의 법적 쟁점은 더 복잡해졌다.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나 위반 행위의 정도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의 이견 조율에도 상당 시간 소요된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입증하려면 현장 조사 외에도 관련 자료 분석, 증거 확보 등 추가 절차가 많다"며 "검찰과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전국 모든 노동청의 문제로, 단순히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넘어 중대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여수와 목포 등 지청 단위에도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관련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직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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