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저협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통해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회장에게 최근 9년간 기본급 10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4억7000만원 등 총 28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비상임 임원에게도 회의비 46억4000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저협 회장의 지난해 기본급은 1억8백만원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1억9300만원으로 79%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7천7백만원이란 점에서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할 경우 이례적인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추진비는 연 42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관공공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각각 연 2000만원, 9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문체부도 2016년부터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회장 보수를 감액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비상임임원 회의비 상한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음저협은 9년 간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문제를 모르쇠와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방만하게 운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 전체 회원의 1.7%에 불과한 정회원이 복지 예산의 66%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음저협 회원 5만5544명 가운데 정회원은 958명(1.7%)에 그쳤지만, 예산, 사업계획,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등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가 2018년부터 정회원 확대를 여러 번 시정 명령했지만,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 예산은 2023년 19억8600만원에서 2025년 44억2800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복지 예산은 정회원이 독식했다.
이 의원실은 정회원에게는 29억2300만원을 배정한 반면, 준회원에게는 74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회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도 준회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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