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2개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회계 위반이 발견되면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고의 위반 시 1년당 30% 가중, 중과실 위반 시 1년당 20% 가중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이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게 감사인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지배구조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공시를 확대하고,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 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 대표들은 감사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감독 당국에 감사인지정 합리화 및 디지털 감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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