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37%·6급 8% 인상, '하후상박' 원칙도 무시
서미화 "고위직만 배불린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고질적인 전문인력 이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현실화 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정작 작년 연봉 인상률은 상위직급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마퇴본부 내 센터장, 팀장 이상 상위직급(1~3급)의 연봉인상률은 33~37%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리 이하 하위직급(4~6급) 연봉인상률은 8~15%에 그쳤다.
6급의 연봉인상률은 8%로 가장 낮았으며 37%인 3급에 비해서는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마퇴본부가 낮은 보수에 따른 지속적인 이직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6월 1일 신입사원 등 하위직급의 낮은 보수 현실화 등을 담은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계획(안)'을 수립한 것과 배치된다.
작년 마퇴본부 하위직급(4~6급) 퇴사율은 22.2%로 전년(11.8%)의 2배에 육박해 마약퇴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퇴본부 자체 보수 규정에 직원의 연봉인상률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게 돼 있는 점에도 위배된다.
식약처는 마퇴본부를 기관주의 처분하고, 이사장에게 앞으로 소속 임직원의 연봉을 결정하면서 자체 보수 규정에 규정된 하후상박 원칙과 달리 상위직급 직원의 연봉인상률을 하위직급 직원의 연봉인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임직원 연봉 결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식약처는 마퇴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알지 못해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처분하고 마퇴본부 이사장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등 자체 규정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19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하고, 임직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령한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퇴본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퇴본부가 임직원 연봉 결정과 외부강의 관리 업무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퇴본부가 자체 보수규정도 무시하며 '상후하박'으로 임직원 연봉을 결정해 고위직들의 배만 불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식약처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전문인력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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