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자이퉁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공공 도로용지에 해당 동상을 계속 존치시킬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평등 대우와 기회 균등, 그리고 구청의 계획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미테구는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철거 명령은 구청의 재량권 내 조치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알리는 상징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미테구는 지난해 9월, 허가된 설치 기간이 만료됐다며 같은 해10월 말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에 명령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2024년 3월까지 소녀상의 존치를 일시 인정했지만, 이후 미테구는 코리아협의회 측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결국 철거를 재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명령집행정지 소송(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9월 28일까지 소녀상의 설치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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