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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5~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민간 발전사는 아직 전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8년까지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폐지한다는 기존 탈석탄 계획에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5년 석탄발전 비중을 13%로 제시했지만, 기후부는 5~8%로 훨씬 더 빠른 감축 목표를 내놨다”며 “에너지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온 만큼 두 부처 목표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민간 석탄발전 설비는 총 7.45기가와트(GW)로 전체 석탄발전의 19%를 차지한다”며 “공기업 발전5사는 LNG 전환이나 단계적 폐지계획을 세워뒀지만, 민간은 아직 어떤 전환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9~2022년에 준공된 최신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용 연한이 30년 이상 남아 사실상 2050년까지 가동 가능하다”며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5~8%로 낮추려면 민간 설비도 구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기업은 수명이 다 된 설비부터 전환계획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은 늦게 지어져 2040년 이후까지 운전 가능한 시설이 많다”며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탈석탄 전환계획을 세우고, 이 방향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탈석탄법’을 제정할 때 민간 발전사 전환 용역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간이 산업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정부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면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라며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전환계획까지 법적·정책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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