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탈석탄 계획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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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탈석탄 계획 세울 것”

이데일리 2025-10-14 21:3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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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민간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탈석탄 전환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5~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민간 발전사는 아직 전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8년까지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폐지한다는 기존 탈석탄 계획에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5년 석탄발전 비중을 13%로 제시했지만, 기후부는 5~8%로 훨씬 더 빠른 감축 목표를 내놨다”며 “에너지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온 만큼 두 부처 목표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민간 석탄발전 설비는 총 7.45기가와트(GW)로 전체 석탄발전의 19%를 차지한다”며 “공기업 발전5사는 LNG 전환이나 단계적 폐지계획을 세워뒀지만, 민간은 아직 어떤 전환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9~2022년에 준공된 최신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용 연한이 30년 이상 남아 사실상 2050년까지 가동 가능하다”며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5~8%로 낮추려면 민간 설비도 구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기업은 수명이 다 된 설비부터 전환계획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은 늦게 지어져 2040년 이후까지 운전 가능한 시설이 많다”며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탈석탄 전환계획을 세우고, 이 방향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탈석탄법’을 제정할 때 민간 발전사 전환 용역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간이 산업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정부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면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라며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전환계획까지 법적·정책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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