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조서조작…직권남용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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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조서조작…직권남용 고발"(종합)

연합뉴스 2025-10-14 18: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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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적 변호인 특검 분향소 앞 기자회견…"신문조서에 허위내용"

영상녹화 안해 규명 쉽지 않을 듯…특검 "진술 회유·조작 없었다"

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2025.10.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워낙 힘들어서 조서에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데, 실제 조사에선 이런 문답 자체가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며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소환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조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검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신문 내용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앞 양평 공무원 분향소 김건희 특검 앞 양평 공무원 분향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이 분향소는 전날 신자유연대와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설치했다. 2025.10.13 nowwego@yna.co.kr

박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통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압 수사 또는 진술 강요·회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내 특별수사와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으며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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