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교수, 시누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은경 교수, 시누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데일리 2025-10-14 18:07:5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누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시누이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A씨가 김 전 부원장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인 김 전 부원장에게 소송 비용의 70%를, 피고인 A씨에게는 나머지 30%를 각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2023년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유권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중 청년 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여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시댁 어른들을 남편 사후에 18년을 모셨다”며 노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김 전 부원장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전 부원장이 남편 사후 시부모의 사업체를 무단으로 빼앗고 이 때문에 시부모가 쓰러졌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부원장의 아들이 가세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은 A씨의 블로그 게시글에 여러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