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지방소멸 대응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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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지방소멸 대응 사각지대”

직썰 2025-10-14 17:5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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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직썰 / 김봉연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이 도농통합시 내 읍·면 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특례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95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당시 취지와 달리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면서,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는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나주시의 경우 영산포 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인구가 약 2만4000명에서 85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 위원장은 앞서 읍지역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정작 취약지역이 각종 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행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도농통합시의 읍·면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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