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포 등 인구소멸지역임에도 특례 배제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 단위로 국한하지 말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와 낙후가 심각함에도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1995년 농어촌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됐으며 도시와 농촌 읍·면을 한데 묶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도농통합시인 나주·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며 "영산포 읍은 동으로 전환된 후 2만4천여명이던 인구가 8천50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각종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어 도농통합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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