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 측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께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또한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됐고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해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리적 무죄를 다툰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예고한 특검팀에게 “피고인의 사건일 경우, 적절한 시기 기소한다면 병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공범과 분리해서 기소하면 병합 심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22년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억대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탁 내용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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