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린 회사 임원 보완수사 끝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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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린 회사 임원 보완수사 끝에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5-10-14 17:1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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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상장폐지를 초래한 일당이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모 상장사 경영본부장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B씨(49), 자회사 대표 C씨(6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2020년 12월 경 코스닥 상장사 D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꾸며 회사 자금 약 17억원을 자신의 부인 사업체나 튀르키예 및 베트남 등 해외 업체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부동산 투자 등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4년 8월~2015년 12월 페이퍼컴퍼니 E사 명의상 대표인 B씨와 공모해 D사 자금 약 13억원을 E사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D사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 대금 약 25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이 중 절반인 약 13억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총 43억원을 횡령하면서 D사는 주식 거래 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배임 사건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검찰에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다만 이들의 횡령 혐의는 이달부터 12월 초순 만료될 예정이라 검찰은 A씨 등의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쓴 것”이라는 A씨의 주장 및 자료가 오히려 D사 자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 증거임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해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 중대 범행인 점 및 주범이 피해금을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규명해 주범을 구속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효과적인 보완수사요구와 신속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범죄가 암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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