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모두 기각…법원 "국가 행정처분·사직서 불수리는 위법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각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립중앙의료원, 대우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한양학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당시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해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첫 변론에서 사직 전공의들은 당시의 지위와 근로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 병원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으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 행정 행위의 존재를 존중해 판단의 기초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법적 당연무효로 인정될 사안이 아니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취지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직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를 한 시점까지 전공의들이 수입을 얻지 못해 국가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사직 전공의 55명이 연세의료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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