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위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바이낸스로의 대주주 변경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심사를 재개하면서 빠르면 연말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지분 6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같은 해 3월 FIU에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국 내 각종 법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승인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11월 법무부·재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에 대한 벌금 약 4조원을 납부했다.
SEC는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올 5월 바이낸스 및 창업자 자오창펑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내 금융당국은 미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자,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팍스는 2022년 제휴사 제네시스트레이딩의 파산으로 촉발된 고파이(GOFi) 예치금 미상환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다. 바이낸스는 인수 조건으로 산업회복기금(IRI)을 활용해 피해자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고 현재까지 48%인 약 7000만달러의 피해액을 상환했다. 바이낸스는 FIU 승인이 완료되면 당국과 주주들과 소통하며 잔여 미상환금을 해결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방한한 리차드 텅(Richard Teng) 바이낸스 CEO(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고팍스의 백기사로 나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규제 승인과 주주 합의가 선행돼야 한국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팍스 전 경영진과 바이낸스는 인수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국제중재위원회(KCAB)에서 분쟁 중이다. 전 경영진은 바이낸스가 인수대금 지급 및 고파이 상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이낸스는 "규제 승인과 주주 동의가 선행돼야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유지하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연내 완료될 경우, 바이낸스의 자금 지원과 실명계좌 기반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FIU의 심사에 대해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며 "미국 내 소송 종결로 대주주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연내 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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