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캄보디아 조직에 넘기려 한 일당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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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캄보디아 조직에 넘기려 한 일당 2명 항소심도 실형

모두서치 2025-10-14 16:2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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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캄보디아에 가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현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기려 한 일당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최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20대 남성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해 4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0)씨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인천의 한 역 앞으로 유인해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호텔방에서 C씨의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뒤 목을 조르거나 삼단봉 등으로 폭행했다.

이어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1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인력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고 C씨를 넘기려 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 SNS를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D(19)군에게 겁을 주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뺏은 뒤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기도 했다.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는 향후 처벌받을까 두려워 D군을 불법 조직에 넘기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무연고자나 사회초년생을 캄보디아 불법 조직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가로채려 했다"며 "A씨 등이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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