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87명이 탑승 중인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서울남부지검 제공·영등포소방서 제공
jacobly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