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에 관한 결정’에 의거, 미국 소재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4일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와 협력 등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한화해운(Hanwha Shipping LLC) ▲한화해운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에 조사에 의거,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과 중국 국적의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맞서는 보복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순톤당 18달러,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미국이 대(對)중국 해사(海事)·물류·조선업과 관련, 301조 조사와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의 미국 내 관련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지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을 해쳤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 내 관련 자회사들이 사실과 다자 경제와 무역 규칙을 존중함과 동시에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 잡아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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