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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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와이뉴스 2025-10-14 15:5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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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이나 용역을 도급 구매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 3.8%에 미달해 발생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제품을 3개월 이상 구매할 경우 전기요금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동시에 절감해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올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4718억원 및 경기도의 이전수입 2775억원 감추경에 대응해 2025년도 기금 예치금 1조1064억원을 3706억원으로, 내년도 예치금을 다시 1174억원으로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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