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상표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건수는 총 2만1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412건(44%), 중견기업 피해가 2475건(1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6%)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847건), 프랜차이즈(3664건), 화장품(3181건), 의류(2866건), 식품(1303건) 등 수출이 활발한 소비재 분야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중국(5520건, 26.0%), 인도네시아(4959건, 23.4%), 베트남(2930건, 13.8%) 등 3개국에서 전체의 약 6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은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auty of Joseon(조선미녀)’은 인도기업이 상표를 선등록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 대량 유통돼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설빙’은 중국 내 상표 문제로 초기 매장 개설이 지연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총 230건의 지원 사례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 상표 무단선점 규모가 2만 건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경쟁력이 커질수록 상표 선점 시도도 늘고 있다”며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에 기반한 조기 대응체계와 맞춤형 보호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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