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의 국립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아시아(TCA)는 14일 "두로프 CEO가 최근 카자흐스탄 남부 알마티주에 위치한 콜사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영상을 자신의 텔레그램에 게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로프는 이달 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체류 중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콜사이 호수를 찾아 수영하는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하자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최대 72달러(약 10만3천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당국은 현재 두로프의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는 추가 영상을 올려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든 채 호수에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하며 "호수 바닥에 꽂혀 있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현재 그의 계정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신태희
영상: 인스타그램 durov·X @s0meone_u_know·사이트 The Times of Central Asia·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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