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집행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빅테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방통위가 2023년 두 기업에 총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 구성 문제로 의결이 지연됐다”라며 옛 방통위 업무 파행을 이유로 댔다.
방통위는 두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다만 올해 3월께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라는 앱 장터를 통해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도록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와 구글·애플 측의 이의 신청 등으로 시정조치안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이거나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날 여야는 빅테크에 대한 방미통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과징금 수준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낮다고 비판도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사안이라도 유럽연합(EU)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라며 "680억 과징금은 너무 약하다. 이보다 더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금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돼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법인세 회피 문제도 걸려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법인세 172억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법인세 6700억원을 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매출이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애플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규제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국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넷플릭스 등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방송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거나 넷플릭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들 기업을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댓글이 달려도 네이버나 카카오 이용자는 처벌받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제재가 어렵다”며 “국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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