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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야 합의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치기본권이란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정책적 의견 표현, 정치적 집회 참여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간주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숙원과제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교육현장 근무시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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