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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삼성생명(032830)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사가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유배당계약자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기준 정상화, 특히 IFRS17 적용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배당결손'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뜻한다.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지분 약 990만 주 매각을 가정할 경우 매각차익 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배당결손이 더 크므로 계약자 배당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30조원 전량 매각 시 8조원의 계약자 배당 비용을 산정해, 결손 적용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이미 9만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2025년 6월 기준 주가 5만9800원을 근거로 한 '배당 불가'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미실현 이익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과거 결손을 이유로 계약자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삼성생명이 유배당상품 중 삼성전자 주식을 편입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결손을 통합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자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 규모는 5444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약 200조원)에 비해 미미하다. 그럼에도 전체 계약자에게 결손을 일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근원으로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가 꼽힌다. 삼성생명은 당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자 지분을 자본으로 처리했지만, 자사주 소각으로 일부 매각이 발생하며 근거가 약화됐다. 금융감독원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예고한 만큼, IFRS17 원칙이 본격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주장은 무력화될 수 있다.
아울러 자회사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며 지분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일 지분율의 다른 관계사에는 지분법을 적용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분법이 적용되면 삼성화재 순이익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돼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삼성생명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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