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529건…10건 중 8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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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529건…10건 중 8건 '솜방망이 처벌'

프라임경제 2025-10-14 15:1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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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 ⓒ 강민국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들의 지분공시 위반이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은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공시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6건 △2022년 50건 △2023년 143건 △2024년 151건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69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15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분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 시 금융당국에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다. 

위반 내역을 보면 대량보유 보고(5%룰)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위반이 201건(38.0%)을 차지했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전체 위반 529건 가운데 △'경고' 290건(54.8%) △'주의' 128건(24.2%)으로 약 79%가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98건(18.5%) △'수사기관 통보(고발 포함)' 13건(2.5%)에 불과했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보 13건 중 8건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서 발생했고, 과징금 부과 역시 모두 대량보유 보고 위반(98건·100%)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지분공시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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