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를 흡입해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10분께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거주지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했다.
그러다 갑자기 환청이 들려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 B씨를 만나자 환청의 이유가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고, 운동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총 7차례 처벌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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