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이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국감 본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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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이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국감 본질 훼손"

모두서치 2025-10-14 15:0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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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인민재판', '사법 린치'로 폄훼하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헌법 제61조가 보장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성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권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37년간 이어진 불문율을 들먹이며 대법원장의 조기 퇴장이 관례였다고 주장한다"며 "불문율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나.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관례가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감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도 했다.

문 대변인은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재판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지키겠다' 떠들면서 정작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 국감장을 대법원장의 호위 장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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