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조용한 집에서 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의 문제"라며 "정부가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8,795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2년 40,393건으로 359%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3만3천 건이 넘었다.
원인의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장기 노출 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폭력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에는 상담 건수가 평균 22% 늘어나, 명절마저 '층간소음 스트레스'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호, 서울시가 3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양보다 '질'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곧 국민의 주거복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김 의원이 발간한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편으로, 올해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공동주택의 바닥 완충구조와 관련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인정제 △준공 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운영 실태 △법·제도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김 의원은 우선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제도적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KS기준은 상부 평판형·하부 요철형 구조에만 적용돼, 최근 개발된 상부 돌출형이나 하부 점지지형 같은 신기술 자재의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완충구조의 하중 복원력과 충격 흡수력 측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LH 품질시험인정센터와 건설기술연구원 두 곳뿐이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간 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한 뒤 인정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능검사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수기관 교차 측정제 도입과 재측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 일정의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야간 측정을 허용하고, 검사 대상 세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면 준공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험기관의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LH 품질시험인정센터는 현재 5명의 인력만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최소 4명의 시험자를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기술인증센터 역시 4명의 인력으로 전국의 아파트 시공 현장을 감당하고 있어, 최소 6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부 시험실을 임차해 운영 중인데, 벽식 구조 4곳, 라멘 구조 1곳, 무량판 구조 1곳, 혼합 구조 1곳 등 총 7개 신규 시험실 확충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품질관리실은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 현재 4명이 현장 검사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운영 인력 8명, 검사 인력 10명 등 총 18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능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지만, 현재는 임시 홈페이지 수준의 체계를 운영 중인 실정이다.
입법 보완도 요구된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보완 시공을 하고,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사권자로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의 준공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토부는 건축 단계에서 시행 중인 바닥충격음 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아파트 공급 속도에만 치중하지 말고, 품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 국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되찾도록 국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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