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 유흥 성지?" 유튜브 허위 영상 탓에 지역 피해…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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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이 유흥 성지?" 유튜브 허위 영상 탓에 지역 피해…누가 책임져야 할까

모두서치 2025-10-14 14:5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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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핑 성지’로 불리는 강원 양양군이 온라인상에서 ‘유흥의 메카’, ‘헌팅 성공률 100%’ 같은 자극적인 괴담이 퍼지면서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양양 괴담’은 특정 지역 비방을 넘어, 유튜브발 허위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현실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이같은 허위정보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경우 정부가 제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 사업자에도 시정명령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발 사이버 폭력의 현실"이라며 "한국의 서핑메카였던 양양이 갑자기 작년부터 자극적 영상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게 됐다. 허위 게시물을 추적한다고 했지만 찾아낸 사람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를 뛰어넘었지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건 ‘삭제 요청’이나 ‘자율규제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브에는 조폭의 일상, 마약거래, 범죄 무용담 같은 자극적 영상이 넘쳐나고, 청소년들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일일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유튜브의 유해성이 명확한데도 이를 제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의 온라인세이프티법,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예로 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우리만 규제 공백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방송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삭제 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 댓글을 달아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는 처벌되지만 유튜브·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제재가 어렵다.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이제는 낡은 법체계와 분산된 권한, 국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TT 서비스는 방송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한 반상권 대변인은 "글로벌 OTT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나오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업자 지위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화 과정에서 일반 적용 시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제도 정비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1월에 과방위 법안 국회가 시작된다"며 "그때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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