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서 집주인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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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집주인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 징역 25년

연합뉴스 2025-10-14 14: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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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범행 당시 입을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하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1층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둔기로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집에서 접착제를 흡입하던 중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는 환청이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B씨를 만나고서는 환청의 이유가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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