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안받아줘 손해"..전공의들 손배소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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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안받아줘 손해"..전공의들 손배소 모두 패소

이데일리 2025-10-14 14:5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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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정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모두 패소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마찬가지로 각 수련병원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사망률 등이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위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측 역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고 결국 철회됐으므로 그 이후에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손해액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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