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것 허용 안돼…위증 왜 수사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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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것 허용 안돼…위증 왜 수사 안 하나"

모두서치 2025-10-14 14:4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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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되지도 않는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며 "국가의 기강 문제"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나쁜 짓을 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된다"라며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그것은 내버려두는 것이고, 내버려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졌으니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고, 결과로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인사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전날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인사 문제로 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대령 인사와 관련해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들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을) 또 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관련해 질의가 있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사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맘대로 정할 수 없지 않나.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에 빼라고 시킨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잘 골라내라"고 했다.

안 장관이 "만약 계엄 관련해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조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하거나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계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에서)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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