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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는 15일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MBC 사옥에서 열리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숨을 거뒀다. 향년 28세.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유족이 그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하자, 지난 2월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8개월 후인 현재까지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하고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MBC는 오는 15일 유족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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