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이다.
기존 조례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돼 왔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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