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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이 전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출석 요구 사실을 밝히며 “이번처럼 정상적인 출석요구가 이뤄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SNS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청구 인용 결과가 나오기까지 50여 시간 동안 경찰은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서 출석, 체포 등과 관련해 수차례 장외 공방을 이어간 바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윌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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