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경중 따라 평가 차등화"…심층·신속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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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경중 따라 평가 차등화"…심층·신속평가 도입

모두서치 2025-10-14 13:5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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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심층·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평가 체계가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반면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 보호지역이나 민감시설이 주변에 없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을 마친 사업이 해당된다.

이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이나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도로, 공항 등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식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해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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