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성환 기자] 전남 영광군이 수년간 관내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으로 개·보수 작업해 논란이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영광군은 관내 경로당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했으며, 방수공사를 하면서 경사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사를 통해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 지붕을 올려야 함이 원칙이다.
이에 영광군은 불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지붕 누수 보수라는 면목 아래 눈 감아 주기식 불법을 십여 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또한 영광군은 십여 년간 비 가림 사업을 했으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누수가 재발해 재보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추후 강한 태풍과 폭설 발생 시 안전성에 대한 담보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로당 경사지붕 개보수 작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법이 아니기에 후속 대책도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누수에 의한 경사지붕공사는 엄연한 불법이며 철거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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