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상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배회영업과 타사 앱을 이용해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현재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78.2%, 이용 비율이 95%에 달한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의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여전히 배회영업과 타사 앱 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대표는 “정확한 타사 정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배회영업 수수료에 대해선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회영업 수수료는 앱 호출 없이 도로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의 일부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앱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류 대표는 “카카오T의 가맹택시 제도는 승차난과 콜 골라잡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에 3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절차를 밟고 있다. 류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익을 지키며 운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1월 택시 단체와의 합의 이후 7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현재 6건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남은 한 건도 택시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후생까지 함께 고려해,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류 대표가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일 게 아니라, 애초에 법이 불명확해 혼선이 빚어진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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